2024 연말정산 계산기 모의계산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끝났어요. 코로나가 할퀴고 간 상처는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남겨두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2023년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빈다.
2023년은 끝났지만 우리는 아직 2023년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마무리는 연말정산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결과를 앞서 확인할 수 있는 2024 연말정산계산기에 대하여 아래에서 확인해볼게요.
2024 연말정산 계산기 모의계산 알아보기
직장인에게 월급은 언제나 부 해요. 필자도 십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장을 다니고 있겠지만 월급이 한 번도 많다고 견해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정말 귀중한 연중행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받으면 한달 월급 수준의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연말정산은 그 해 11월 경에 연말정산 계측기를 사용해서 본인이 내야하는 비용이나 환급받을 금액을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만일 더 내야하게 되었다면 대해서 내지 않을 정도의 지출을 나타나서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여도 더 내는 경우는 막는 게 똑똑한 것이고요. 특별히사회초년생의 경우 연말정산을 아주 어렵게 명상하는 되었다면가 두둑한데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한 달 월급 정도의 환급금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럼 바로 지금 연말정산계산기를 사용해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보는 방법을 아래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을 검색을 거쳐서 찾아야 해요.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해도 되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경우 1월 15일부터 2월 28일 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간소화 서비스자료를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공제 증명자료의 수집과 제출은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2월 28일까지 근로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진행하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추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3년 대비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이 있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 주택임대차 차입금 확대 등이 있는데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의 조정
- 세율 6 % : 과세표준 1200만원 → 1400만원 이하
- 세율 15% : 과세표준 1200~4600만원 이하 → 1400~5000만원 이하
- 세율 24% : 과세표준 4600~8800만원 이하 → 5000~8800만원 이하
▶ 월세 세액 공제 확대
- 월세공제 확대 : 기존 10% 또는 12% → 15% 또는 17%
(단,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 대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변경(기존 3억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 기존 300만원 → 400만원으로 원리금 상환액 확대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15%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
▶ 고향사량 기부제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한도에서 16.5% 세액공제
7) 영화 관람료 공제 적용, 연금계좌 한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8)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사용액 40% → 80%
- 문화비 30% → 40%
- 전통시장 사용액 40% → 50%
◐ 연말정산계산기 사용 방법
지금부터 연말정산계산기 2024을 통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메뉴를 찾아야 하더라고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찾았으면 여기에서 2023년 자동계산을 찾아서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2023년 자동계산을 클릭을 해 주세요.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는 총급여, 기납부세액을 입력을 하는 메뉴와 소득공제를 입력하는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초기화 버튼을 누른 후에 본인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을 해 줘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 항목에는 값을 입력한 다음 도량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야 계산한 소득 세액공제 금액, 그리고 결정세액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력하는 메뉴는 아래쪽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또다른 항목을 클릭을 해서 값을 입력을 해 주면 된다 하였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소개하여 계측을 하고 해당 공제액은 0으로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총급여를 입력을 하면 과세표준과 결의세액이 평가되어 주어서 생각됩니다 연봉이 6000만원인 경우 그냥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을 하여 해당 값을 확인해볼게요.
세액계산 결과를 보면 차감징수세액이 812500원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필자가 계산해 본 결과는 여러가지 공제에 대해서는 미입력과 특별공제가 입력이 안된 상태이예요.
개인별로 본인의 인적공제 사항과 특별공제를 입력을 하면 좀 더 정확한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결과치를 사용해서 본인이 얼마를 받을 것인지,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확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2024 연말정산계산기 에 대하여 알아본 글을 마칩니다. 연말정산 잘해서 13월의 월급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